한국일보

“환자들에 3,500만달러 보상하라”

2013-07-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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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잉치료로 돈 챙긴 쇼어라인 치과의사에 판결

수백명의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충치치료를 해주고 돈을 챙긴 쇼어라인의 한 치과의사가 환자들에게 3,5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주 보건부는 지난 2007년 은퇴한 치과의사 헨리 두이젠드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의 X-레이 사진과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들 중 거의 모두가 과잉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진료자체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밀크릭의 댄 오닐(54) 등 환자 200여명이 두이젠드를 상대로 진료사고 소송을 제기, 그 가운데 62명이 두이젠드의 보험회사 측과 보상금 지급에 관해 합의했으며 이번 법원 판결은 보상금 지급 합의를 거부한 29명에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두이젠드가 고의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며 “환자들에게 최소 44만달러에서 최고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환자는 댄 오닐로 총 200만 9,000달러를 받게 됐다.
보건부 기록에 따르면 두이젠드는 1977년 개업한 후 1994년 한 부부 환자로부터 처음 과잉치료로 고발됐고, 1995년에는 한 환자로부터 그가 치주에 부러진 주사바늘을 남겨둬 고발당하기도 했다.

보상금 1,500만달러 가운데 보험회사가 지불할 금액이 얼마인지, 두이젠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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