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내과의사 그룹, 연방검찰 수사 받고 합의
타코마에 소재한 내과의사 보급회사가 메디케어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들의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들통나 연방정부에 1,45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시애틀 연방검찰은 ‘사운드 입원환자 내과의사(SIP)’ 회사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소속 의사들을 대리해 진료비를 고의적으로 부풀려 메디케어 당국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SIP는 개업하지 않은 내과의사들인 ‘병원 전문의’를 모아 전국 22개 주의 병원 등 의료시설에 보급하며, 이들 의사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메디케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다.
SIP는 이들 병원 전문의들이 실제로 진료한 시간보다 많이, 또는 진료수준을 부풀려 치료비를 청구해온 사실이 병원기록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고 제니 더컨 검사장이 설명했다.
더컨 검사장은 이 같은 부정 의료행위는 정부의 의료정책, 특히 극빈층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가뜩이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정부에 사기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IP의 사기행각은 전 직원이 부정청구 방지법의 신고자 보상규정에 따라 연방당국에 제보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었다. 신고자에게는 270만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