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자영업자 ‘희소식’
2013-07-07 (일) 12:00:00
펜실베니아 주하원 의회는 본인 소유 자영업을 자손에게 상속시킬 경우 내야하는 주 상속세를 백지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및 민주당 양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그 동안 부모로부터자영업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주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비지니스 재산을처분해야했던 어려운 점을 많이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24일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컴버랜드 카운티 공화당소속의 주하원의원 스티브 불름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그 동안 소규모 자영업(Small Business)을 하던 업주가 상속인에게 4.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부과하던 상속세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이며 2013년 6월 30일 이후 상속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된다.
현재 주상속세는 상속된 비지니스용 건물 및 비지니스에 사용된 모든 자산에 대해 적용되어왔다.
이 법안은 주상원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며 무사히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