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20번ㆍ내로스 다리 통행료 인상

2013-06-2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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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소폭…청구서 미수령 입증되면 벌금 면제


레이크 워싱턴을 가로질러 시애틀과 벨뷰를 연결하는 520번 다리와 타코마 내로스 브리지의 통행료가 1일부터 소폭 인상됐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는 고의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벌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날 새벽 5시부터 520번 다리의 통행료는 통행료 자동징수 딱지인 ‘Good To Go’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오전 7~9시와 오후 3~6시의 러시아워에 3.59달러에서 3.70달러(편도 기준)로 올랐다. 자동징수 딱지를 부착하지 않아 우편으로 통행료를 부과 받는 운전자는 우송료 등 비용을 포함해 5.25달러를 내게 된다. 우편 납부자들의 수수료는 종전 1.50달러였으나 이날부터 반올림 규정에 따라 1.55달러나 1.60달러가 추가된다.

통행료는 요일과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되며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료가 없다.

동쪽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 한해 부과되는 타코마 내로스 브리지의 통행료도 자동징수시스템 부착 차량은 편도 4달러에서 25센트씩 올라 4.25달러가 됐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낼 경우 현행 5달러에서 5.25달러로,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 6달러에서 6.26달러로 올랐다.

한편 주정부는 통행료 미납 처리 절차에 대한 새로운 법안(HB-1941)이 통과돼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법은 통행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판사가 40달러의 벌금과 5달러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각종 벌금 면제 규정이 추가됐다.

예를 들면 이혼으로 차량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휴가 나온 해외 파병장병이 자기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 통행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은 벌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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