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가 합법? 천만의 말씀”

2013-06-2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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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적용되는 군부대, 국립공원, 연방청사선 체포 가능

지난해 워싱턴주 선거를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주 내 특정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 소지가 불법으로 취급되므로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킷샙 카운티의 스포츠용품 판매업자인 체이스 하워드는 지난주 계약에 따라 인근 뱅고르 해군기지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갔다가 부대 정문에서 헌병에게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헌병은 운동기구가 실린 하워드의 트럭을 둘러보다가 뒷좌석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발견했다. 하워드는 마리화나 소지가 워싱턴주에서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병은 그를 수갑 채워 체포했고 하워드는 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후 벌금 티켓을 받고 풀려났다. 하워드는 앞으로 군부대를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주 주법엔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이지만 연방법은 여전히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 내 군부대, 국립공원, 연방정부 청사 등 연방법이 적용되는 장소에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들어가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애틀 연방검찰의 에밀리 랭리 대변인은 “이들 장소에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적발되면 대개 경범죄로 벌금형을 받지만 연방법 상 최고 1년의 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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