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UI 재범자 처벌 강화법 통과

2013-06-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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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 추가 재정부담 우려들어 알맹이는 빼버려
주 하원도 통과 확실, 주지사 서명 거쳐 금명간 발효


음주운전(DUI) 재범자 처벌 강화법안이 워싱턴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안엔 당초 목표했던 재범자들의 중범죄 적용 확대 내용이 빠져 솜방망이 법안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원 법안(SB-5912)은 지난 3월 시애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 단초가 됐다. 당시 제안된 법안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DUI의 ‘중범죄(Felony)’ 적용 기준이었다. 현행 관계법은 10년간 5번 이상 DUI로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6번째부터 중범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3번으로 대폭 줄이도록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음주운전자들의 구치소 및 교도소 복역기간이 늘어나 주정부에 향후 3년간 3억달러 가량의 추가 재정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주 상원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되 DUI 재범자들을 지금보다 신속하게 기소하고 이들을 예외 없이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했다. 또 재범자의 차량에 시동통제장치(IID) 장착을 의무화하고 주 내 3개 카운티에서 DUI 재범자들의 음주여부를 매일 감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 상원법안은 하원에서도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DUI 재범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일부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중범죄 적용 기준’ 조항이 제외된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다수 의원들은 현재 주정부의 재정적자 상황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한 ‘처벌강화 법안’이 통과된 것은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연간 4만 여명의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는 200여명이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당국은 음주운전 처벌법이 지난 15년간 계속 강화돼왔지만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해서는 관계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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