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유경 칼럼]영주권과 시민권 이야기(2)

2012-12-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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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은 모국에 대한 충성심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수여

미국서 이민을 받아들일 때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할 사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민을 왔다고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즉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당사자의 인간성(적격성)을 확인하고 영어를 익히고, 미국 역사 등 미국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지식 등을 터득케한 다음에 일정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 심사기간에 당사자의 경력 사칭 등이 탄로나거나 범죄 등 부정행위로 인해서 해외 추방 대상자가 되면 그 사람의 모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있다. 그래서 심사기간 중인 영주권자의 여권은 살려놓아야 한다.

영주권자의 모국 국적은 당사자의 귀화 유예기간 중 추방대상자가 되면 받아주겠다는 한국 정부의 보증행위인 것이다.


영주권자의 한국 국적은 국적으로서의 정상 기능은 갖고있지 않으며 단지 본인의 여권발급의 근거 역할만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실제 국민으로 간주하면 안된다. 그리고 영주권자를 한국의 활성 국민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 속해 있으며 미국의 통치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꼴이 되므로 불가능한 것이다.

영주권자가 유예기간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귀화 의식을 할 때는 연방판사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다음과 같은 충성맹세(Oath of Allegiance)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완자나, 군주, 또는 속해있던 국가나 통치권에 대한 충성심 전부를 자발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포기하고 미국의 헌법과 법을 받들 것이며 그러한 법을 국 내외의 적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미국 법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준법에 충실할 것이며, 유사시에는 법에 따라 미국을 위하여 군에 복무할 것이며, 국가가 요청할 때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민의 지휘 하에도 들어갈 것이며, 이러한 의무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 유보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느님 이름으로 맹서 합니다.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 allegiance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I have 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that I will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or that I will work of national importance under civilian direction when required by the law; and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so help me God.)’

1776년 미국이 영국 치하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누구나 미국까지 와서 도착항구에 주재하고 있는 세관원에게 50전($0.5)의 ‘head tax(개인 입국세)’만 내고 입국하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다.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1790년에 첫 이민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 미국 시민의 자격을 확정했다. 이 법에서는 미국 시민의 자격요건을 ‘free white person’이며 ‘good moral character’가 아니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현지토착인(American Indian), 계약고용인 (indentured servent), 노예, free blacks, 아시아인’ 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즉, ‘법적인 하자가 없는 선량한 인간성을 가진 백인’ 이외의 인종은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품의 심사기간, 미국 언어인 영어공부, 미국의 법이라던가 정부제도 등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는 기간으로서 2년을 정하고, 그 2년간의 심사기간을 무사히 마친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심사,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법이 이때 처음 생겼다. 이 2년이 중간에 변경되어 지금의 5년이 된 것이다.

미국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등으로 인해서 조성된 인간 차별대우는 남북전쟁, 민주주의 사상의 보편화, 민권운동 등의 등장으로 차차 고개를 숙여 이민에 대한 입장도 많이 달라졌다.

1868년 개정헌법 제14조가 발효되었는데 부모의 신분, 민족, 또는 출생지 등의 구해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는 조치이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로 시작이 된다.

1870년에는 헌법14조의 확대 해석이 법으로 발효되었는데, 흑인이나 흑인 자손의 미국 태생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이 있은 직후의 일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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