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곧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사회보장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A. 1. 저는 이제 곧 62세가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62세 3개월 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www.socialsecurity.gov , 무료 수신자 전화 (1-800-772-1213),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인터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사회보장번호, 출생증명서, 미국 시민권 증서, 영주권, W-2, 그리고 자영업자는 지난해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사회보장 연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답: 사회보장 연금의 월 수령액의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근로자의 평생소득 (life time earnings) 중 35년간의 고소득 (highest earnings) 을 기준하여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평균 평생소득에 대한 퍼센트는 고소득층의 근로자들보다 높습니다. 현제 저소득층은 56%, 고소득층은 34%, 평균소득 근로자는 자신의 평균 평생소득의 약 41 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사회보장 월 평균액수는 1,230달러입니다. 2013년은 1,261달러이고 2013년 최대 소셜 시큐리티 지불 금액(Maximum Social Security Benefit)은 월 2,533달러가 됩니다.
3. 첫 남편이 사망하여 재혼하였습니다. 혹시 죽은 전 남편의 기록에서 미망인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답: 예. 만약 60세 이전에 재혼을 할 경우 첫남편 기록으로 미망인 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60세 (50세 장애인) 이후 경우 재혼을 하였다가 다시 이혼을 할 경우 첫 남편의 기록으로 미망인 배우자 연금 자격이 있습니다. 62세 이후는 두 남편 기록중 높은 곳을 정하여 미망인이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연금 액수가 높을 경우 본인 연금만 받게 됩니다.
4. 생계 조정비가 작년에 비해 작은 금액 1.7% 라고 하는데요. 생계 조정비 인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 생계조정비는 보통 지난해 3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 W) 상승폭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지난 몆년간 소비자 물가지수의 영향으로 생계조정비 인상이 2010 과 2011년은 없었다가 2012년 3.6% COLA 인상이 있어 소셜시큐리티와 생활 보조금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3년은 2012년보다 다소 작은 1.7% COLA 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 국회(congress)에서 합니다.
5. 저는 56세 사회보장 장애자 연금 수혜자입니다. 저는 평생 장애자 연금을 받나요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은퇴 연금을 받게 되는지요? 월 수혜액수가 변동
이 있나요?
답: 사회보장 정 은퇴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장애자 연금에서 은퇴연금으로 변동됩니다. 월 수혜액수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