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자동차 비용 공제 - 첫 번째 이야기

2012-11-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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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도 뒤에서 졸졸 따라오는 경찰차가 무섭고 싫듯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시는 납세자도 제일 걱정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국세청 감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감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사업 비용은 유흥 접대비용이나 자택 근무 비용이 아니고 바로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자동차는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게 되는 큰 비용이며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벤츠 SUV 을 구입을 하고 마켓을 위한 시장을 본다면서 총 구입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주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비용을 최대한 공제하면서 국세청의 감사를 대비한 서류정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한대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100%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 자동차 두 대에 들어가는 비용모두 사업 공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십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운전하는 주행거리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자동차 비용을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일년에 5만 마일을 운전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4만 마일을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면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실제 비용들의 80% 를 공제하거나 또는 4만 마일에 대한 일률 주행거리 공제(2012년에는 마일당 55.5 센트)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사업상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자동차 한대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바꿀 때에 가능합니다. 단지, 자동차 두 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 자동차를 사시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둘째, 자동차를 두 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김사장님은 자동차 두 대를 사용하시는데 한대는 부유한 고객을 만날 때 사용하고 다른 한대는 덜 부유한 고객을 만날 때 사용하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정확한 주행거리 기록을 매일 기록하셔야 합니다. 단순 통계에 의해 주행거리 산출은 이 경우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자동차의 감가 삼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새 차를 사는 경우는 구입 가격이 바로 감가 삼각을 위한 기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비용 공제와 일률적 주행거리 공제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연료, 세차, 감가삼각비, 보험, 수리비, 이자, 세금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일률적 주행거리 공제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공제 비용을 간단히 주행 거리로 계산해서 마일당 55.5 센트를 공제받습니다. 의료나 이사를 위한 비용은 23센트, 자선행사를 위한 비용은 13센트를 공제 받습니다.

한가지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자동차를 살 때 융자금 이자를 공제 받기 위해서 홈에쿼티를 이용해서 차를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률적 주행 거리 공제를 이용하더라도 이자와 세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한도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동차를 사는 것과 리스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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