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국세청의 담보권(lien)과 재산 압류(levy)

2012-09-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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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야기

담보권과 재산압류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차압을 어떻게 방어 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월급차압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시도 해야 할 일은 국세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밀린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내는 방법을 택하거나 납세자의 재산을 팔아서 월급 차압을 막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밀린 세금을 낼 수 없게 되면 Offer In Compromise (OIC) 를 작성하여 세금을 줄여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OIC 를 한다 하여 누구나 다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OIC 를 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당분간 직장을 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용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월급 차압 고지서를 받으면 고용주는 월급 차압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을 옮기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때 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고용주는 이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월급 차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월급을 면제 액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 월급 면제를 받기 위해서 액수만 줄여서 받는다면 나중에 고용주는 월급으로 주지 않고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파산을 하면 월급 차압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만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세청은 은퇴연금을 차압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차압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현금이 은행에 있다면 가능하면 많이 은퇴연금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옹호 서비스에 연락을 해서 월급 차압의 부당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세청의 재산 차압을 막거나 피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유권의 이전은 국세청이 CP- 504 (Notice of Intent to Levy) 라는 편지를 납세자에게 보내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직접 부동산을 판다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겠지만 국세청이 차압 하여 경매에 붙이면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세금에 대해선 계속 납세자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한가지 주위 하셔야 하는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공짜로 또는 아주 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자칫하며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은 이러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동산을 다시 빼앗아 오고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보다는 부동산을 적정 가격에 친구나 가족에게 다운페이 없이 팔고 약속 어음을 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소환장을 발급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개인의 재산정보를 국세청에 자진해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자체조사를 해서 납세자의 재산 정보를 알아보겠지만 다른 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국세청이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국세청에 정보를 자진해서 주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이 집이나 은퇴연금을 차압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쁜 국회의원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다 해도 사무장과 같은 직원에게 호소를 하여 국세청의 협조 (?)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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