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엄청난 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일만 불 이상 밀린 상태에서 30일 안에 세금을 안 내거나 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밀린 세금을 공공기록으로 남기는 서류(notice of federal tax lien)을 보냅니다.
세금이 밀린 납세자가 현재 부동산이 없으니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있지만 국세청은 나중에 재산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록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수록 있는 공공기록이기에 앞으로 납세자에게 일어나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크레딧 리포트에도 기록이 올라가므로 융자도 어려워지고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국세청이 의해서 설정된 담보권을 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자와 벌금을 포함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둘째로, 파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Offer In Compromise (OIC)를 신청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위에 열거된 방법들로 세금 문제를 해결을 하면 국세청에서 certificate of release 를 발행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담보권 기록을 없애고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와 있는 나쁜 기록도 없애야 합니다.
국세청이 부당하게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생각이 되면 Appeals Office 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Form 9423 (Collection Appeal Request) 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 Appeals Officer 가 판결을 해줍니다.
일단 담보권이 설정되면 개인 크레딧에 상당한 부정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보권이 설정이 안되게 국세청과 협력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담보권 설정 편지를 받으면 편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나 800-829-1040, 또는 납세자 옹호 서비스로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하실 때는 왜 국세청에서 담보권을 설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예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담보권이 설정되어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으로 밀린 세금을 청산을 할 때의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파산으로 밀린 세금은 청산이 될 수 있어도 담보권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겨진 담보권으로 국세청은 파산 신청 후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된 납세자가 파산을 할 경우는 파산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세청이 차압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차압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개인 필수품에 속하는 옷, 가구, 책, 실업수당의 85%, 산업재해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복리후생 수당(welfare, SSI) 등은 면제가 됩니다.
자동차는 개인 필수품이 아니기에 면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면 대부분 면제를 해줍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은퇴연금도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59.5세가 되기 전에 은퇴연금이 차압을 당하게 되면 차압 되는 은퇴연금만큼 세금은 내셔야 하지만 10%벌금은 면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은퇴연금을 차압 당하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국세청에 호소하여 은퇴연금에 관한 차압을 미리 방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납세자의 집을 차압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차압 하기 위해선 국세청은 법원의 명령이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하신 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국세청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주에는 국세청의 차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510) 49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