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미영의 소셜시큐리티 - 시민권 포기와 소셜 연금

2012-08-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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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그동안 받아오던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동시에 중단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은퇴하고 회사로부터 받아오던 베네핏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여도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 은퇴 연금은 계속해서 지불이 됩니다. 이때는 Alien Taxation 공제하고 지불이 됩니다. 미 사회보장 연금은 본인의 근로 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미국 국적을 포기하여도 수혜자격은 계속 됩니다.


선생님 처럼 장기체류 (6개월 이상) 때는 Alien Taxation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업무를 저희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대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IRS법안 입니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살고 있는 미 영주권 소유 은퇴연금 수혜자와 외국 국적 수혜자의 수혜 액수 80% 중 30%의 연방 소득세를 제외한 후 지불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수혜액수에 25.5%가 세금으로 공제 됩니다.

법안 내용입니다. Under sections 871 and 144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85%of the benefit amount is taxed at a rate of 30%. This means 25.5% of a nonresident alien’s monthly OASDI benefits is withheld.

아주 쉽게 말하면, 은퇴 연금도 연방세금 대상인데, 외국에 거주하면 연방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IRS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연금을 지불하게 만든 법안 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소셜연금을 받는 외국 국적 근로자는 소셜 시큐리티 법안과 IRS법안 두 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 보장 협정(Totalization Agreement) 을 체결한 관계로 한국에 살고 있어도 미 사회보장 연금을 수혜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만약 현재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계서도 미국을 벗어나게 되면,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예외가 있다면, 미국과 국경을 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때, 미국내 병원보다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병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입니다.


미 재무부에서는 북한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쿠바등의 국가에는 사회보장연금 수표를 발송하지 않고 있음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 에서 정착 계획이 모두 갖추어 졌다면, 먼저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주의 사항과 보고 의무 사항등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알고 한국으로 이주 하시기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 http://www.socialsecurity.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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