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산을 100만불 정도 가지신 분이 월페어를 받고 있을 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누군가가 신고했을 경우, 감옥까지 가나요?-알고 싶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웰페어를 못 타먹으면 바보라고 하면서 다닙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직을 갖고있으시며 미국 법은 무시하며 이중생활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를 오래 운영하여서 건물과 부동산등을 많이 소유 하고 있기도합니다.
비즈니스를 할때는 탈세도 서슴치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메디케어등 웰페어를 타려고 모든 재산은 자식 이름으로 돌렸고 현재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가게도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지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요.
=====
답: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사기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연방정부 법 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사기를 목격하시면 꼭 신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공자의 비밀이 보장 됩니다.
연방정부는 의도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혜택을 받거나 거짓으로 혜택을 받는 것들을 복지 사기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복지 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혜택 신청시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 또는 거짓을 이야기 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웨폐어를 받기위해 의료, 식품 지원, 살고 있는 곳을 속일경우가 되겠습니다.
법정에서 혜택 사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나 행정 벌칙이나 행정주의를 수용하는 경우, 이들은 지금 또는 나중에받을 수있는 사회 보장 혜택은 감소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웰페어 수혜자를 상대로 돈을 착취할 경우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을 Fiduciary abuse라고 합니다.
다음 곳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 https://www.socialsecurity.gov/fraudreport/oig/public_fraud_reporting/form.htm
전화: 1-800-269-0271 (TTY 1-866-501-2101) 10 a.m.-4 p.m. 월요일 에서 금요일
Fax : 410-597-0118
서면으로:
Social Security OIG Hotline
P.O. Box 17785
Baltimore, Maryland 21235-7785.
좀더 상세한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 를 방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