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흥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두 번째 이야기로써 사업가를 위한 세법이 종업원을 위한 세법보다 다양한 혜택과 절세 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흥비용을 합법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 감사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상시에 세금 다이어리나 영수증을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에 서류정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는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밤새 벼락 공부하는 것보단 평상시에 조금씩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주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식사를 하는 장소는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이어야 하고 시끄러운 나이트 클럽, 술집, 스포츠 이벤트, 또는 극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토론은 국세청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에 의하면 사업에 관한 토론을 유흥 전이나 후에 또는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예로, 조용한 식당에서 고객과 만나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하고 나서 그 당일에 골프를 치러간다면 식사비용은 물론 골프비용의 50% 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극장 티켓이나 스포츠 시즌 티켓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로 한 사업가가 일년 동안 10번을 갈수 있는 야구시즌 티켓을 1000불을 주고 샀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8명의 고객과 야구 경기를 구경가고 야구경기 전이나 후에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한 것을 서류상으로 잘 기록한다면 800불은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산 것은 영수증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정가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자선단체에서 웃돈을 주고 사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다음 세가지 조건만 맞으면 지불 금액 전부가 공제가 됩니다. 첫째로, 세금이 면제되는 자선단체에서 준비하는 이벤트이어야 하고, 둘째로, 모든 기부금은 자선행사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며, 셋째로 이벤트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서, 골프를 한 게임 치는데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60불이고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골프게임에 100불을 내고 친다면 100불 전부 사업 공제 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식사비용은 공제가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규정을 "Closely Connected Spouse Rule" 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의 비밀은 식사를 접대 받는 고객이 배우자를 데리고 나오면 사업가도 배우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식사비용도 함께 공제됩니다. 만일 사업가가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친구를 데리고 나가도 됩니다.
그럼, 자녀분들을 데리고 나갈 수도 있을까요? 고객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 사업가쪽도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리는 사업가가 고객과 함께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하는 동안에 배우자나 자녀분들끼리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사업을 토론하기 위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하는데 "더치페이" 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Dutch-Treat Rules" 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혼자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의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비용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예로 혼자서 점심을 먹으면 10불이 비용으로 드는데, 고객과 함께 점심을 했고 그 비용이 30불이고 더치페이로 15불씩 냈다면 5불만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법의 규정을 잘 지키고 서류 정리만 꼼꼼히 평상시에 준비하신다면 종업원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많은 혜택과 절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는 개인적인 휴가를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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