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디파짓, 임대료 대체 가능한가
소유주 동의 안나면 말썽소지
Q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현 아파트에 입주할 때 많은 금액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냈습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시큐리티 디파짓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임대계약 마지막 달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소유주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A소유주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마지막 달 임대료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유주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마지막 달 임대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3일 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계약이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귀하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 싸움을 피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내 임대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소유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와 소유주의 관계에 따라 소유주가 귀하가 살았던 유닛의 상황을 점검한 후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규정에는 시큐리티 디파짓은 입주자 혹은 그의 게스트가 야기한 데미지, 밀린 임대료, 청소가 필요할 경우 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숏세일 할 수 있는 조건은
모기지 페이먼트 상황 따져야
Q한 때 신문지상에 숏세일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매월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택을 숏세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세일은 금융기관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단계 즉 차압 이전에 금융기관과 협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원금을 탕감 받아 정리하면서 금융기관에 집을 넘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본인에게 물어본 후, 답변이 ‘예스’이면 숏세일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귀하는 주택가격이 갚아야 할 모기지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이른바 깡통주택에 살고 있습니까?
차압을 당함으로써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한편 지난 1분기 전국에서 차압 통지를 받은 주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도 한산하고 가격도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에 봄날이 찾아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