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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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 A

2011-03-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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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잉꼬 키우겠다는데
장애인 편의위해 고려 가능

Q지난 수년 동안 대형 아파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입주자들을 관리하는데 매우 익숙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입주자가 찾아와 아파트에서 잉꼬를 키울 수 있도록 애완동물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입주 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입주자들이 눈과 귀의 역할을 맡아줄 안내견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잉꼬가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A귀하도 숙지하고 있듯이 장애인들이 안내견과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애완동물과 지낼 수 없다는 규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리적인 편의도모 요청의 시작입니다. 매일 장애인들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에 대한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벗이 될 수 있는 동물들과 함께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벗이 될 수 있는 동물들은 예를 들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동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입주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입주자는 이들 동물들이 장애를 경감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 합법신분 확인할수 있나
확인할 권리 소유주엔 없어

Q아파트 소유주입니다. 입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입주 신청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 신청자들에게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A입주자들이 합법적인 거주자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아파트 소유주의 권리에 대해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2008년 1월 이후 주법은 아파트 소유주가 입주자나 입주 신청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자인지 여부를 묻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정부가 이에 반하는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 입주 신청자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알아보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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