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마리화나 재배시 6개월 실형
2010-09-22 (수) 12:00:00
미션비에호 시의회가 이 일대 가정집에서 상업용 목적을 위해 마리화나를 키우다 적발되면 실형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21일 본회의를 통해 4-1로 통과된 이 조례에 따르면 미션비에호 일대 가정집에서 상업용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되면 6개월 실형에 1,000달러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최근 샌타애나 경찰국이 바르셀로나힐스 초등학교 인근의 한 주택에서 214개의 마리화나 재배지가 발견된 직후 논란이 일자 존 폴 레데스마 시의원이 상정해 이 날 통과됐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날 시의회에 참석한 데이브 리켓은 “악법”이라며 “개인주택 소유주에 대한 권리침해다. 이번 조례는 최근 있었던 한 사건으로 말미가 된 즉각적인 법안조치다. 시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반박했다.
시의원인 캐시 술리트도 “이미 마리화나 재배금지 법안이 있다”며 “이 법안 통과로 인해 주택을 근거로 한 다른 상업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