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복구공사 등 노려
▶ 과도한 선금 요구 사기
▶ LA 카운티 검찰 기소
▶ 한국어 경고문도 배포
LA 카운티 검찰이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경고문까지 배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로 공사를 벌인 건축업자 5명을 중범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검찰청 수사국과 캘리포니아주 건축면허국(CSLB)이 공조한 집중 단속 작전의 결과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산불 피해 주민들을 노리는 범죄적 건축업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무면허 업자를 고용했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범죄의 피해자이므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 곳곳에 영어는 물론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르메니아어로 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면허 영업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산불 복구만으로도 벅찬 주민들이 추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카운티는 주민들의 안전과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카운티 검찰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4일 알타데나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한 무면허 건축업자 5명을 기소했다. 피고는 치노 거주의 앤드루 에스카르자가와 다니엘 에스카르자가, 알레타의 에드가 지오반니 로페즈 레볼로리오, 포모나의 기예르모 라미레스, 그리고 LA 거주의 멜빈 하이론 메히아 오르도녜스다. 이들은 모두 자연재해 발생 중 무면허로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LA 카운티에서는 공사 금액이 노동비와 자재비를 합쳐 1,000달러를 넘을 경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 선포 지역에서의 무면허 공사는 중범죄로 다뤄진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CSLB 웹사이트를 통해 면허를 확인하고, 과도한 선금 요구나 터무니없이 낮은 견적, 광고에 면허 번호가 없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무면허 영업 신고는 CSLB 산하 ‘SWIFT(Statewide Investigative Fraud Team)’를 통해 가능하다.
검찰은 “재난을 악용한 사기 행위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인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단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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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