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뀐 위생규정 잘 지켜야

2010-09-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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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한인상의-보건국 ‘A등급 유지’세미나

“올해부터는 요리하기 위해 자른 토마토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푸드로 분류되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남가주 중부한인상공회의소(회장 안충모)와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는 28일 오후 2~4시 세리토스 북창동 순두부 식당(11818 South St.)에서 식당, 마켓, 베이커리, 그로서리 업주들을 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 규정과 ‘A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갖는다.

이 날 무료 세미나의 강사로 참석하는 에스더 무 환경 헬스 스페셜리스트는 “올해 6월부터 바뀐 식품안전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다”며 “식당 청결상황을 A등급을 유지하려면 새로 바뀐 규정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더 무 스페셜리스트는 올해 6월부터 ▲음식을 다루는 종업원들의 손 씻는 물의 온도가 종전에는 화씨 120도였는데 100도로 바뀌었고 ▲식기를 씻는 물의 온도는 화씨 110도에서 100도로 낮추어졌고 ▲종전에는 음식을 다루는 책임자 중 1명만 음식 안전에 관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책임자 모두가 지식을 갖추도록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더 무 스페셜리스트는 “새 규정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게 된다”며 “A등급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바뀐 규정들을 잘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더 무 스페셜리스트에 따르면 카운티 보건국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가장 흔한 위반 사항들은 ▲업소에 해충, 쥐 등이 발견되었을 때 ▲식기나 장비들의 오염이 심했을 때 ▲음식의 온도가 안전하기 않을 때 ▲하수구 시설이 좋지 않을 때 ▲음식 안전에 관한 심각한 위반을 반복해서 할 경우이다. 업주가 12개월 내에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영업정지를 당하면 허가가 박탈된다.

한편 남가주 중부한인상공회의소의 안충모 회장은 이번 무료 세미나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562)221-1234 안충모 회장.


<문태기 기자>


남가주 중부한인상공회의소의 안충모(왼쪽) 회장과 에스더 무 스페셜리스트가 식품안전 무료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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