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야 할 노동법 위반
2010-08-20 (금) 12:00:00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카워시 업주에게 실형이 언도됐다. 할리웃과 로스펠리스 일대에서 여러 개의 카워시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업주들은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수십만 달러의 미지급 임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노동법 위반 업주에게 이처럼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린 것은 불경기와 함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업소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작년 4,465개 업소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카워시를 비롯, 요식업과 의류업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실제로 작년 에코팍 인근의 한 한인 카워시 업주가 기소돼 미지급 임금 포 함 260만달러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들 업종에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종사하기 때문인데 일례로 LA 지역 1만8,000여명이 근무하는 카워시 업계의 경우 1/3이 불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체류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업주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인 타운 노동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평이 임금 체불 문제이다.
극심한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업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비 절감 노력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노동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장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종업원들이 신고를 하면 당장 거액의 벌금과 미지급 임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일할 리가 없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살아남으려면 노사 간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힘없는 노동자의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풍조는 하루빨리 한인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