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원들 ‘위반’학부모가 막아야

2010-08-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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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학원들이 줄줄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지난 2주 사이에만 한인운영 학원 7곳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았다. 학부모들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학원이 단속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곳이 어린이들을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특별히 중시하고 어린이 대상 시설, 즉 차일드 케어 시설에 대한 규정은 그만큼 까다롭다. 프리스쿨이나 너서리스쿨로 주정부 인가를 받으려면 건물의 안전 규정부터 어린이 보호차원의 규정 등 복잡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교직원 신원조회는 물론이고 시설 내 화장실도 성인용과 분리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어린이가 성추행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간식·식사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며 응급처치를 하는 데 따른 규정 역시 준수되어야 한다. 많은 학원들이 이런 기준에 미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발단은 학원의 난립이다.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학습지도소 형태의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운영 중이다. 한인타운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은 대략 120개. 그중 주정부 인가 학원은 20개 정도에 불과하다. 비인가 학원들이 난립하다 보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결과 교직원들의 질적 저하와 규정 위반이 뒤따른다.

학원들로서도 운영상 애로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다. 학원은 단순한 돈 벌이 업소가 아니다. 교육시설로서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2의 부모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겠다. 어린이 안전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학원의 편법운영을 막을 수 있는 주체는 학부모들이다. 부모들의 방심에서 학원들은 위반할 틈새를 찾는다. 주정부 인가 시설인지, 아이들 픽업 차량은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교사들의 신원은 확실한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우수한 학원은 살고 수준 미달의 학원은 발도 못 붙이는 분위기를 학부모들이 만들어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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