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방시술 환자가 막아야
2010-07-23 (금) 12:00:00
불법 한방의료 행위가 또 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무면허 시술이 성행해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주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시술이 아니니 마땅히 피해를 호소할 데도 없어 환자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뿐이다. ‘냉가슴’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때로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심각한 일이다.
한방 불법시술은 역사가 길다. 미주에서 한인사회가 형성되고 한방에 대한 수요가 생긴 후 지난 수십년 꾸준히 반복되어온 문제이다. 한인침구사 협회가 조직력을 갖추면서 상당히 질서가 잡히기는 했지만 음성적으로 퍼져나가는 무면허 시술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불법시술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물론 무면허 시술자 단속이다. 한인침구사 협회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환자들의 제보 없이는 어렵다. 피해 환자나 가족들이 쉬쉬 하지 말고 침구사 협회에 신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한 것은 한방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양방과 달리 한방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의사 자격증이나 면허보다 “용하다 더라”는 입소문에 유난히 약한 경향이 있다. “한국(중국)의 용한 한의사인데 잠깐 미국을 방문 중이다”는 식의 소문에 쉽게 현혹되곤 한다. 특히 불경기가 되면서 이런 식의 소문과 저렴한 시술비로 환자들을 모은 후 문제가 터지면 잠적해버리는 케이스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방 불법시술이 특히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이유는 미용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미용 침 등 한방을 통한 미용시술이 인기를 끌면서 무면허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그만큼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다른 부위도 아니고 얼굴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기면 환자는 정신적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의료시술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불법시술은 범법행위이다. 환자들은 부작용이 생긴 후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자격 있는 의사를 선택해 합법적 시술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불법시술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환자들이 소문이나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원칙을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