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희롱은 고용주 ‘발등의 불’

2010-07-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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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마침내 ‘문제’로 떠올랐다. 성희롱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철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인타운의 칠보면옥이 업소 내 성희롱·추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피해 종업원들에게 17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연방고용기회 균등위원회(EEOC)가 조사하고 위법자와 업소에 제재를 가한 첫 한인 케이스이다.

직장 성희롱 문제는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강 건너 불‘이었다. 미국사회에서는 90년대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었지만 한인사회에서는 극히 최근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가 여전했다. 일반기업은 물론 봉제공장, 식당, 마켓 등 크고 작은 모든 업소가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은 문제가 한번 터지면 종업원 사기 저하, 업무 마비, 거액의 배상 등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첫째,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시급하다. 껴안거나 만지는 등 신체접촉이 있어야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언어나 시선 등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끼고 근무환경을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승진이나 해고 등 보상이나 보복을 암시하며 접근하는 행위는 두 말할 것도 없다. 미국 법은 성희롱을 민권법에 위배되는 성차별행위로 간주, 처벌이 엄하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 책임은 고스란히 고용주 몫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고용주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과 감독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성희롱·성차별 직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지에 대한 사내 규정을 명문화하고 전 직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성희롱·차별에 방심하고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한인사회의 모든 고용주들이 칠보면옥 케이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성희롱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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