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료 법률상담 이용을”

2009-11-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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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법률센터 한국어 서비스

“한인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태법률센터 OC 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수잔나 김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고 저소득층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아직까지 OC 지부가 한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용이 적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OC 지부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 한인들을 위해 이민법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상담시간에는 김 변호사와 카니 최 변호사가 한국어로 한인들에게 상담을 한다.


김 변호사는 “45분가량 상담만 하기 때문에 한인들의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첫 상담 후 케이스를 맡을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상담에 원하는 한인들은 미리 서류를 가지고 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률 상담과 더불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주택차압 방지 상담을 하며, 이 상담은 영어로 진행된다.

상담 희망자는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아태법률센터 OC 지부는 12900 Garden Grove Blvd. #220 가든그로브에 위치해 있다.

예약 (713)53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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