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칼로리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조례가 법적논란을 불러왔다.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CRA)가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조례는 14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판매하는 음식물의 칼로리와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수치등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업소들은 버거킹, 라운드테이블 피자, 타코벨 등 14개 이상의 체인점을 거느린 레스토랑들이다.
CRA는 소장에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조례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 보아야 하며 특정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조례는 9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CRA는 의무표시제 실시를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시에 대해서도 지난 7월초 법적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건은 지난 주 산호세 연방법원으로 넘어온 상태다. 연방법원 판결은 오는 9월4일로 예정되 있어 산타클라라 카운티측에서도 판결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함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