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4세 이하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허가제 폐지

2006-07-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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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19일 24세 이하 병역의무자 중 미필자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제도를 폐지, 해외여행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의 경우 해외여행시 병무청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단 25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현재 병역의무자 중 미필자(18∼35세) 규모는 130만명으로, 이 가운데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보는 24세 이하는 100만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병역 미필자 전체(18∼35세)에 대해 귀국신고제를 폐지하고, 해외여행 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여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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