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환은행 매각과 양도소득세

2006-04-27 (목) 12:00:00
크게 작게

▶ 발언대

▶ 이인탁/변호사.애난데일, VA

2003년 미국의 금융회사 Loan Star가 한국의 외환은행(이하 은행)을 헐값에 구입한 후 고가에 매각한 결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얻어진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역시 한미조세협정(Tax treaty)에 의해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Loan Star 와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정부측과의 공방이 첫 번째 이슈다. 두 번째 이슈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고의적으로 낮춤으로써 매각을 가능케 한 의혹이며, 세 번째 이슈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행위에 Loan Star가 가담했는지 여부다.
첫 번째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세협정을 따라야 한다.
조세협정 16조; 양도소득(Capital gains)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예외조항: 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본 사건을 조세협정 문구에 대입한다면 Loan Star가 한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갖고 있었고 소득이 발생한 재산과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Effectively) 연결을 맺고 있지 않았다면 한국정부는 Loan Star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로 풀이된다.
이슈를 더 좁혀서 관찰한다면, Loan Star가 한국에 지사와 같은 고정사업장을 두었느냐 로 귀착된다.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이슈의 핵심적 어구(Key words)다. Loan Star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었었느냐 아니냐 의 이슈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배심원이 결정한다. 한국사법제도 하에서는 판사가 이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다. Permanent establishment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 얼마나 영구성이 있어야 고정사업장으로 규정하며, 얼마나 실질적/효율적으로(Effectively)으로 관계를 맺었어야 실질적, 효율적인 관계였다고 규정해야 하는 것도 배심원이 결정해야할 이슈(Jury question)다.
두 번째 이슈인 은행내부의 비리의혹은 비리에 가담한 사람들을 뇌물 수수(Bribery), 또는 배임행위(Obstruction of justice)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Lone Star와의 관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슈다. 은행 내부, 또는 한국 측의 불행한 일일뿐, Lone Star를 탓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이슈인 Lone Star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배임행위에 가담했었느냐 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은행매입이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 무효다. 은행은 원래의 주주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Lone Star에게 받았던 대금은 Lone Star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Lone Star가 은행의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고 고정사업장도 한국에 두지 않았었다면, 은행매입도 적법하며, 면세도 합법적이다.
여론은 Lone Star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법적인 시비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도덕적 시각이나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시비의 발단은 Lone Star가 은행 인수, 매각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익을 챙긴 데다가 양도소득세까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한데서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익을 챙긴 것이 적법한 상행위의 결과라면 탓할 일이 아니다. Lone Star의 한국내의 활동이 한미조세협정에 준한 것이어서 과세할 수 없다면, 당연히 면세조치를 취해야한다. 법은 항상 공정하게 해석되고 집행되어야한다. 외환위기 때 외화가 필요해서 외국자본을 불러들일 때나 외국자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나 법은 한결같은 시각을 유지해야한다.
이인탁/변호사.애난데일, VA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