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담배판매 위반 90분 교육으로 벌금면제”

2000-09-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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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통제국 토니 김씨, 한인 업주들에 활용 권고

미성년자에 담배를 팔다 적발된 그로서리의 업주들은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이를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의 담배관련 행정 보조원인 토니 김씨(25·사진)는 담배 불법판매로 적발된 업주들이 1시간30분 가량의 교육 프로그램 수강으로 벌금 50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교육은 시애틀·타코마·에버렛·켄트·올림피아 등 13개 지역에서 실시, 각 지역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켄트의 스티브 한, 시애틀의 김의겸씨 등 한인 수사관에게 연락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주류청에 근무중인 김씨는 담배 위반 코디네이터로 위반 티켓 접수, 공청회 개최, 벌금 징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주류청 3명의 이사 중 중국계인 베라 챈 잉 이사를 보좌하며 한인사회와의 연락책도 맡고 있다.

김씨는 주류청 관련 이슈중 가장 큰 관심사인 주류판매의 민영화 여부가 2개월 후 결정 될 것이라며 만약 민영화가 결정되면 소규모 한인 그로서리 업소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주교육청 수사과서 1년간 근무하다 주류청으로 전직한 김씨는 워싱턴 대학(UW)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재학시 한인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역별 교육문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시애틀:(206)464-6094
·타코마:(253)471-4589
·에버렛:(425)513-5114
·켄트: (253)872-6386
·올림피아:(360)753-6271
·벨링햄:(360)676-2073
·스포켄:(509)62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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