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무역법 301조 철강 고율 관세

2026-06-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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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에 12.5% 추가관세

▶ 한국 등 적용, 다음달 확정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 관세 적용 시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다음 달부터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한국 등 전 세계 통상 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다음 달께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염전 노예, 불법 어업 등을 빌미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나머지 14개 경제권 그룹에는 10%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가 다음 달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어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USTR은 다음 달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 관세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가 확정되면 지난해 관세 합의 수준인 15%에 근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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