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카운티 판매세 10% 넘는다

2026-06-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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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안 찬성표 ‘역전’
▶ 통과 가능성 높아져
▶ 기본세율 10.25% 적용
▶ 지역별 최고 11.75%로

LA 카운티 판매세 10% 넘는다
지난 2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졌던 LA 카운티 의료서비스 재원 마련 판매세 인상안(메저 ER)이 개표 막판 찬성표가 반대표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준인 LA 카운티 판매세율이 또 다시 0.5%p 올라 10%대로 치솟게 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9일 현재 메저 ER은 찬성 100만5,998표(50.59%), 반대 98만2,593표(49.41%)를 기록하며 2만3,405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는 개표 초반 반대표가 우세했던 것에서 역전된 것이다. 이날 기준 아직 미개표 투표용지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유동적이지만 처음으로 찬성률이 과반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1월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메저 ER은 ‘필수 서비스 복원법’으로 불린다. 향후 5년간 LA 카운티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해 의료서비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식료품과 처방약, 의료장비 등 필수 품목에는 이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발의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올해 10월1일부터 오는 2031년 9월말까지 5년 간 현행 9.75%인 LA 카운티 적용 기본 판매세가 10.25%로 올라 적용된다. 또 판매세는 카운티 내에서도 각 도시별로 추가 세율이 붙어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가령 현행 판매세율이 11.25%인 랭캐스터와 팜데일 지역의 경우 인상 후에는 11.75%로 뛰게 된다. <표 참조>

카운티 당국은 이번 세금 인상을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 축소에 따른 공공의료 및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판매세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확보된 재원 가운데 최대 45%는 LA 카운티 보건서비스국(DHS)에 배정되며, 공공병원 운영과 저소득층 의료 지원, 공중보건 프로그램, 노인 및 장애인 재가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또한 시민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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