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주재원 자녀, 대학 입학시 비자 옵션은?

2026-05-01 (금) 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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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준 / 변호사

부모의 동반 가족으로 미국 체류 중 대학 입학 시 비자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미국 주재원(L-1, E-1, E-2), 공무 파견(A 비자), 특파원(I 비자), 유학(F-1), 취업(H-1B, O 비자) 등 단기 비이민비자 소유자인 부모 따라 동반 가족으로 미국에 온 자녀가 대학 입학 시 비자 선택 방법은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외국인 학생 비자(F-1) 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학 입학 허가서(I-20)를 받는 방법이다. 여름 방학 중 한국에 나가서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방법이다. 학생 비자를 받는 순간 동반 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학생 비자의 장점은 교내 취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취업 장소는 학교 내 도서관이나 카레테리아, 또는 리서치 보조 등 학교와 관련된 장소 등이다.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은 일주일에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교내 취업이 가능하다. 교내 취업은 미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 없고, 학교에서 승인해 주면 쇼셜 시큐러티 번호 신청도 할 수 있어 합법 취업이 가능하다. 유학 기간 중 교내 취업으로 인생도 배우고 학비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학생 비자(F-1)를 미국 내에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 대학 입학허가서(I-20)를 받는 방법이다.

만약 주재원 비자의 동반 자녀는 L-2 비자이다. 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미국 내에서 L-2 비자를 학생 비자인 F-1 비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할 수 있다. 학기 시작에 맞추어 비자 변경 신청을 하고 학생 비자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한 뒤, 방학 중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 (F-1) 입국 사증을 여권에 받아야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변경한 학생 비자는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입학 신청을 할 때 학생비자를 처음부터 미 대사관에서 받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할지를 결정할 때 미 대사관에서 언제 입증 사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모의 동반 가족 비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입학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주재원 비자의 동반 자녀인 L-2 비자로 대학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학마다 입시 요강이 달라서 학생 비자로 변경하기를 권하는 학교도 있다. 혹은 L-2 비자 상태에서 인스테이트나 타주 거주 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외국인 학생보다 학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L-2 비자를 가진 동반 자녀는 교내 취업을 할 수 없다. 동반 가족 비자를 유지할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는 만 21세가 되기 전에 학생 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며 대학을 다닐 수 있다. 결국 앞으로 남은 부모의 체류 기간과 가정 상황등을 고려하여 어떤 비자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학비 절약 및 신분 유지 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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