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본관 앞에서 주요 교단 지도자들을 포한해 7천여명의 관심있는 기독교 교인들이 모여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국민대회'를 여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민주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더구나 종교의 자유가 어느 나라보다 헌법적 실제적으로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는 미국에 살고있는 한 교포의 시각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한국교회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종교법인 강제해산 민법개정안 즉각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배숙 국회의원실과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종반위, 대표 김승규)가 주최한 이 집회에 고명진 김운성 양병희 김정민 이태희 손현보 오정호 목사등이 강사로 나서서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이 법조치에 항거하는 발언을 했다.
이 사태의 진원은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2026년 1월 9일 대표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9명의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공동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932호)이다. 이 개정안은 종교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해산 및 재산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까지 침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리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38조 설립허가 취소조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에 근거한다는 주장이지만 정교분리원칙이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는데 근거한다면 위헌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법을 선별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정안 제38조 제2항을 보면 위험성은 더욱 자명하게 된다. 주무관청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더구나 법원의 영장없이 소속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소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은 해당 공무원이 법원의 허가없이 목사 또는 교회 관계자들을 심문하거나 교회 재정장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무시할 뿐 아니라 종교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많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마지막 걸림돌은 제80조에 신설된 제4항이다. 현행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제4항은 특정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국가가 재산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관에서 지정한 원칙을 무력화 할 수 있다. 교계가 개정안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목이다. 이를테면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국고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 강제 행위다.
이 개정안 발의자측은 ‘이 법은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이로 ‘일반 교회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일단 법이 통과되면 조문의 문언대로 실행되므로 발의자측 설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이 분명하다.
종교의 자유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모든 시민이 만끽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1791년에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를 재한하는 법률을 제정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시민의 핵심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제1조는 첫부분에서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정교분리를 포함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부가 시민들의 종교 활동을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법리에서 보면 한국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허종욱 전 볼티모어대 교수 사회학박사,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