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상속 분야 부모 자녀간 위임장의 중요성

2026-03-26 (목) 04:36:15 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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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Estate Planning 서류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핵심 문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Durable Power of Attorney이다.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위임장’으로 번역되며, 유사시에 본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상속 준비 과정에서 위임장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쓰러져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본인의 재산을 활용해 간병비나 병원비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상속플랜에 사용되는 위임장은 크게 Financial Power of Attorney와 Healthcare Power of Attorney로 구분된다. 전자는 재정적인 업무를, 후자는 의료 관련 결정을 위임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이 두 서류는 작성자가 사고,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적인 판단이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수임인이 위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성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임인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위임장이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특히 재정 관련 위임의 경우, 이는 사실상 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넘기는 것과 유사하므로,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임장은 흔히 노년의 부모를 위해 자녀가 대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부모에서 자녀로의 방향으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권한에도 일정한 제한이 생긴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에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의료기록이나 상태에 바로 접근할 수 없다. 이때 병원은 먼저 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도, 18세 이상이라면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채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Estate Planning 실무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위임장은 상속플랜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전체 상속계획과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대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임장만이라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위임장이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리 준비된 한 장의 위임장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의 (703)821-3131
info@washingtonianlaw.com

<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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