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의 긴 화장실 브레이크에 대한 대책

2026-01-23 (금) 0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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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이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머물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필자에게 불평한다. 1분1초가 아까운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서 오래 있으면 속이 탄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화장실에 오래 있다고 직원에 게 뭐라고 야단을 칠 경우 잘못해서 고용법 위반이 될 까봐 그렇게 야단도 못 친다. 이런 문제는 한인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미주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다.
만일 신체적인 건강문제 때문에 화장실 출입이 잦으면 이 이슈에 대해 미연방장애법(ADA)에 의거한 적절한 배려를 이 직원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 출입이 많을 경우 이 직원에게 근무 태만이나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문서 경고를 주거나 이 직원의 임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직원과의 사적 대화: (a)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해라: 이 직원을 사적으로 접근 해서 이슈에 대해 의논하고 화장실이 아니라 얼마나 휴식을 가는지에 초점을 맞춰라.
(b) 주관식 질문을 해라: 건강상의 걱정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주관식으로 질문을 해라. 만일 건강상의 이슈가 없다면 이 직원의 휴식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질문하라.
(c) 잦은 화장실 휴식의 영향을 설명하라: 이 직원의 잦은 화장실 방문이 전체 직원들의 임무 수행이나 회사의 생산성 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설명해 줘라.
(d) 직원의 행태를 모니터링해라 : 만일 직원의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결근이 많아지 면 이 직원에게 화장실 이슈에 대해 말하기 전에 화장실 휴식의 길이, 빈도를 검토해라.

2.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라: (a) 기록을 보관해라: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문서화인데, 이 직원과 나눈 대화 날짜, 시간, 장소, 화장실 방문기간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b) 직원과의 대화를 문서화 해라: 직원과의 모든 사적 대화를 그 직원의 개인 파일을 위해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한다.


3.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언급해라: (a) 만일 의학적인 조건이 드러나면: 만일 직원이 미연방장애법에 근거한 적절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인사팀과 의논해서 더 자주 아니면 더 긴 화장실 방문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 같은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줄 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배려나 제공이 회사에 엄청 난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

(b) 만일 건강상의 문제가 이유가 아니라면: 휴식과 생산성 기대치에 관련된 회사 방침을 이 직원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이 직원이 회사 방침을 이해하고 생산 목표를 못 채웠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c) 만일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잠재적인 기저 이슈에 대해 이 직원과 의논해야 한다. 즉, 화장실 방문이 스트레스의 징후인지 아니면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회인지 파악 해야 하고 그렇다면 회사내 업무 과다나 전화기 사용 방침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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