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회에서 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때 반복적으로 보아온 공통된 실수들이 있다. 이 실수 때문에 실제로 수천 달러의 보상 차이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실수로는 건물 등 피해를 입은 직후 보험사 말만 믿고 수리를 먼저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수리를 먼저 진행하면 손상 범위가 온전히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이 낮아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요청하는 경우이다. 보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옷, 가전, 가구 등 개인 물품, 바닥 및 카펫 오염, 곰팡이 등 2차 피해, 임시 거주비 등 다양한 항목도 모두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실수는 영어 소통 문제로 피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보험사 어저스터가 피해 확인을 위해 현장에 왔을 때,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피해 범위가 축소된다. 협상 과정은 대부분 영어 이메일과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가 서툰 한인들에게는 더욱 불리하다.
네 번째 실수는 보험사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상금이 자신의 예상보다 크게 낮거나, 실제 수리비가 보상금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경우라면 2년 이내 보상이 끝났더라도 재검토 후 추가 보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는 피해 사진이나 영수증,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가 많을수록 보험사에 제출할 증거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상도 더욱 명확해진다.
이러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인조정사가 꼭 필요하다.
피해가 작아 보여도, 이미 끝난 클레임이라 해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여기에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어느 고객은 2층의 키친 누수로 처음에 6,000달러 가량만 지급받았으나 “너무 적다”고 느껴 상담을 요청했다. 현장을 다시 조사해 보니 바닥 하부까지 수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아래층 천장 및 바닥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전문 복구 견적을 기반으로 보험사와 현장평가를 재시행하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종 지급액은 2만4,000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파이프 동파로 지하실이 침수되었는데 보험사가 “유지관리 소홀”이라며 거의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보험사 현장 조사 전 공인조정사가 투입되어 현장 사진과 온도 변화 기록, 파이프 위치 등을 근거로 원인을 재분석해 제출했고, 결국 보험사는 현장평가를 공인 조정사와 함께 재시행하여 모든 손해를 인정해 전액 보상으로 결론이 바뀌었다.
이처럼 피해가 작아 보여도, 이미 끝난 클레임이라 해도, 전문가의 눈으로 다시 보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보험사와의 협상은 혼자서 감당할 필요가 없고, 실수 하나가 보상금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문의 (240)659-9286 바른길 보험조정사 김민영 대표(DC·MD·VA·PA·NJ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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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바른길 보험조정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