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법원, 팰팍 한인스파에 명령 파장
▶ “운전면허증에 여성 표시 불구 입장 막아”
▶ 30대 트랜스젠더, 뉴저지 킹스파 상대 소송
▶ 법원, ‘차별금지’ 안내데스크에 게시 명령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운영 중인 한인 대형 스파에 대해 트랜스젠더 고객들의 여탕 입장 등 스파 시설 이용 허용을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한인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법원은 최근 팰팍 소재 킹스파에 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 고객이 스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35세 트랜스젠더 여성인 뉴욕주 워터타운 거주 알렉산드라 고버트가 지난 2023년 차별금지법 위반 등 이유로 킹스파를 제소한 소송의 결과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킹스파를 찾았던 고버트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에 여성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스파 직원들이 스파 입장 등 시설 이용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킹스파 직원들은 고버트에게 남성 생식기가 있는지,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등을 물었고, 이에 대해 고버트는 수술을 받지 않았고, 자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며 여성 구역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킹스파 측은 “다른 고객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바지를 입는 경우에만 여성 구역에 들어갈 수 있고, 알몸으로 있어야 하는 여탕 등은 입장할 수 없다고 했다고 소장에 명시됐다.
이에 고버트가 반바지를 입는 것을 거부하자 스파 매니저가 환불을 제안하고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고 소장에 적혔다.
이후 고버트는 킹스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8월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맡았던 토마스 사를로 판사는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킹스파 측에 명령했다.
판사는 해당 정책이 직원들에게 배포돼야 하고, 프런트데스크와 성별 분리 구역 등에 게시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와관련 23일 현재 킹스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에 부합하는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고버트는 “개인적 이익이 아닌 정책 변화가 내가 원했던 전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킹스파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연방항소법원은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있는 한인 운영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에 대해 트랜스젠더의 여성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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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