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등록금 마련에 꼭 필요한 ‘재정보조’… 제대로 이해하기

2025-11-17 (월) 12:00:00 준 최 객원 기자
크게 작게

▶ ‘장학금·보조금’등 다양한 형태

▶ FAFSA·CSS프로필 작성 필수
▶ ‘등록금·교재·기숙사’등 지원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둔 가정이라면 ‘등록금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른바 ‘스티커 등록금’(공개 등록금)만 보고 진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각종 ‘재정보조’(Financial Aid) 제도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란 학생이 대학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형태의 재정 지원을 말한다. ‘펠그랜트’(Pell Grant) 같은 연방 보조금, 정부나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 그리고 성적이나 재능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등록금·교재비’ 등 지원

학자금 대출 기관인 ‘샐리메이’(Sallie Mae)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발표한 제18차 연례 보고서 ‘미국인 대학 학비 마련 방법’(How America Pays for College)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평균 가정의 대학 등록금 가운데 장학금과 보조금 등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 약 27%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차지했다.


재정보조는 학비를 포함한 대학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등록금과 각종 수수료는 물론, 기숙사비와 식비, 교재 및 학습 자료비, 교통비 등도 재정보조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보조의 형태는 ‘보조금’(Grant), ‘장학금’(Scholarship), ‘연방 및 민간 학자금 대출’(Federal and Private Loans), ‘근로장학제’(Work-Study Program) 등으로 다양하다.

■ 지원 유형 정확히 이해해야

재정보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비롯해 대학, 고등학교, 재단,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학생이 받는 지원 금액은 연방 및 주정부, 각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유형에 따라 상환 의무 여부도 다르다. 보조금이나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지만, 대출 형태의 보조금은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학생은 제시된 모든 보조금 지원을 반드시 수락할 필요는 없다. 조건이나 금액, 상환 방식 등을 검토한 뒤 일부 혹은 전부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대학 재정 전문가들은 재정보조 신청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FAFSA 작성부터

대학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첫 단계는 연방정부의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제출하는 일이다. FAFSA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많은 주정부와 대학이 재정보조 자격과 지원액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주요 자료로, 주로 가정의 소득 수준(연방 소득세 신고 내역 기준)을 토대로 심사한다.

FAFSA는 연방 교육부 산하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StudentAid.gov)에서 작성할 수 있다. 2026~2027학년도 지원서부터는 지난 9월말 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공식 마감일은 접수 시작 다음 해 6월 30일이다. 2026~2027학년도 FAFSA는 2027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연방정부 지원금 대상 일정으로, FAFSA를 활용하는 각 대학은 별도의 조기 마감일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마감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일부 사립대는 CSS프로필 요구

사립대학 등 일부 대학은 자체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세우기 위해 ‘CSS 프로필’(CSS Profile)이라는 보충 서류를 요구한다. 이 서류는 FAFSA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가정의 의료비, 추가 교육비 등 특별 지출 항목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CSS 프로필은 FAFSA에 포함된 질문뿐 아니라 더 구체적인 재정 정보를 요구한다. 일부 대학이 CSS프로필을 활용하는 이유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CSS 프로필의 최초 제출 수수료는 25달러, 추가 보고서 제출은 건당 16달러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 보호 학생이거나, 가정의 연소득(조정 총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학부생은 무료로 제출할 수 있다. CSS 프로필을 요구하는 대학 명단은 운영기관인 칼리지보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필요·성취’ 기반으로 분류

대학 재정보조는 크게 ‘필요 기반’(Need-Based)과 ‘성취 기반’(Merit-Based) 두 가지로 나뉜다. 필요 기반 재정보조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예가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등록금 수준을 FAFSA를 통해 산출해 결정한다. 반면 가정의 재정 형편과 무관한 성취 기반 재정보조는 대학, 기관, 민간단체 등이 학업 성취, 예체능 재능 등 특정 능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장학금 형태가 대표적이다.

학생은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대학 자체 재정보조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대학 자체 보조금’(Institutional Aid)은 학교별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달라, 동일한 학생이라도 대학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연방 학자금 대출’: 정부가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로, 매년 7월 1일에 금리가 확정돼 대출 기간 전체에 적용된다. ‘직접 대출 프로그램’(Direct Loan Program)이 대표적으로, 부모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학부생은 최대 3만1,000달러, 독립적인 학부생은 최대 5만7,500달러까지 대출할 수 있다.

▲‘연방 보조금’ :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지원금이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펠그랜트(Pell Grant)로, 지원 자격은 ‘학생지원지수’(SAI·Student Aid Index)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SAI는 기존의 ‘가정기여도’(EFC)를 대체한 지표로, FAFSA자료를 토대로 계산된다.

▲‘근로장학제’: 학생이 캠퍼스 내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FAFSA를 통해 재정적 필요성이 인정된 학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 시급은 7달러25센트(연방 최저임금)이다.

<준 최 객원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