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 변호사 접견 제한 연방 법원 “즉각 시정” 명령
2025-11-17 (월) 12:00:00
트럼프 행정부가 LA 다운다운의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변호사 접견을 제한해 구금 이민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7월 제기한 것으로, 남가주 지역에서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표적 삼아 영장 없는 체포를 하고, 구금된 이민자들에게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LA 연방법원의 마미 프림퐁 연방판사는 이번 판결이 7월에 내려진 임시 명령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7월 명령은 ▲수용시설을 주중 최소 8시간, 주말·공휴일 최소 4시간 변호사 접견에 개방하고 ▲시설을 부득이하게 폐쇄해야 할 경우 4시간 이내에 원고 측에 통보하며 ▲폐쇄 시간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지 말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퍼블릭 카운슬의 마크 로젠바움 변호사는 지난 10월23일 법정에서사실상 감시되고 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