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군의 셰프’를 보다 떠오른 美 식당 보험 이야기

2025-10-17 (금) 0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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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화재의 보험 바로 읽기 81

▶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

화제의 한국 인기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타임슬립으로 과거 조선 연산군 시대로 간 21세기 미슐랭 셰프인 연지영이 궁중 수라간 최고요리사인 ‘폭군(연산군)’의 셰프(대령숙수)가 되는 판타지 사극이다. K-드라마 원조 격인 ‘대장금’의 이영애를 추억하는 독자에겐 ‘판타지 로코’ 속 21세기 실력으로 15세기 조선인 입맛을 사로잡는 연지영(임윤아)의 거침없는 활약상이 다소 맹랑해 보이기도 할 것이다.


조선으로 간 미슐랭 셰프도 피하지 못한 ‘음식’ 사고

절대 미각을 가진 폭군 이헌은 미래에서 온 미슐랭 셰프 연지영의 색다른 요리에 매료된다. 고추장 버터 비빔밥, 수비드 요리, 프랑스 오트 퀴진, 된장 파스타, 흑임자 마카롱 등 ‘연 숙수’가 만든 ‘미래의 요리’에 조선시대 왕과 상류층은 천상을 날아다니는 듯 환호한다. 하지만 500년을 넘은 미래의 요리사도 ‘사고’를 피하진 못했다. 왕은 배다른 동생인 진영 대군에게 대령숙수의 특별한 요리를 맛보여 주지만, 어린 대군은 궁중 권력 암투 속 권모술수의 피해로 음식을 먹은 후 열병으로 눕게 된다.



현실속 ‘음식물 사고’와 일반 책임보험(CGL)

진영 대군 음식사고는 요리사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드라마처럼’ 해결되지는 않는다. 2018년 테네시 내슈빌의 식당에서는 살모넬라 감염 사고로 피해자들이 6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규모 식당이라도 수십 명이 피해를 입으면 순식간에 재정적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식당의 가장 기본적인 방패는 ‘상업용 일반책임 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이다.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Bodily Injury), 즉 식중독이나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을 보장한다.


보험 클레임 전 ‘보상 약속’이나 ‘잘못 인정’은 피하자

한인 식당의 가장 많은 보험 관련 클레임은 손님의 이가 부러지거나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 사고가 꼽힌다. 손님의 상태 확인과 안정 유도가 최우선이지만, 그 이후의 보험 클레임 과정에서 한인 식당 운영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고 이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직후 당황하거나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에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 혹은 “우리 잘못이다”라고 발언할 경우, 보험 클레임 및 소송 과정에서 식당의 법적 책임(Liability)을 인정하는 증거로 작용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이 두려워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보험 약관에는 사고 발생 시 정해진 시간 내에 보험사에 통보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통보가 늦어지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장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손님의 부상 정도만 걱정한 나머지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정보, 직원의 진술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놓칠 수도 있는데, 특히 ‘이 부러짐’ 사고의 경우, 이물질의 종류나 음식의 사진 등 증거가 없으면 클레임 입증이 어려워지니 유의하자.  

사고 발생 시 식당 운영자가 취해야 할 이상적인 절차는: ①책임 인정 발언은 절대 금지 ②사고 현장 및 증거 즉시 확보 ③직원 보고서 작성 및 보존 ④보험사에 즉시 사고 통보(클레임)이다.     


◇식당 보험 관련 자세한 정보와 추가 문의
1-866-915-6664 / 703-64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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