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11월 돌려받는 관세만 ‘1400억’
2025-11-15 (토) 12:00:00
이상무 기자
▶ 자동차 품목관세 15%로 인하
▶ 11월 납부했던 관세 돌려받아
▶ 향후 미국 시장 관세 부담 덜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경기 평택항만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
한미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합의에 이르면서 지금까지 적용됐던 자동차 품목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이로써 4월부터 미국 수출분에 관세를 내던 현대차그룹은 이달 지불한 관세에서 약 1,400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 미국 수출과 관련한 관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합의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 4월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내게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7월 말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지 않아 계속 25% 관세를 물어왔다.
이번 팩트시트 합의로 자동차 업계는 1일부터 이날까지 낸 14일치 관세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품목 관세 인하 효과를 팩트시트 내용이 담긴 양국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달의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4일 납부한 25% 관세 중 인하된 관세 15%분을 뺀 돈은 미국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팩트시트 내용을 합의하고 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납부했던 관세 중 약 1,453억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의 관세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이달 들어 현대차와 기아는 약 3,631억 원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3,631억 원은 관세 25%에 해당하는 액수라 그 네 배인 1조4,526억 원이 14일까지의 대략적인 수출액이다. 해당 수출액에 관세 15%에 해당하는 2,178억 원을 제외한 1,453억 원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14일치 관세를 돌려받는 건 물론 앞으로 관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4월부터 월평균 7,780억 원의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 4,600억 원대 관세만 지불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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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