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시험 강화 및 취업증 자동연장 철회

2025-11-14 (금) 0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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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준 / 변호사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지우기의 한 일환으로 시민권과 취업증 신청 절차에 대한 큰 변화를 발표했다. 첫째, 더 까다로워진 시민권 시험 방식이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치뤄야 한다. 전에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현재 100문제 중에서 총 10개의 출제 질문 중 6개 문제를 맞춰야 통과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험의 예상문제는 128 문제로 늘어났으며 이중에서 총 20개의 출제 질문 중 12개 문제를 맞춰야 통과될 수 있다. 인터뷰 중에 신청인이 12문제를 맞췄을 경우, 시험관은 추가 질문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반대로 9문제 이상을 틀렸을 경우 추가 질문 없이 시민권 인터뷰를 낙방시킬 수 있다.

6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전과 같이 20문제 중에서 총 10개 질문 중 6개 질문을 맞추면 통과된다.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혹은 55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영어 읽기와 쓰기 등 영어 테스트가 면제되며 미국 역사와 정부의 질문도 통역관을 통해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문제의 양식은 전과 같이 단답형 질문이다. 참고로 2025년 10월 20일 전에 시민권 신청을 접수한 경우는 전의 시민권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취업증 갱신 신청 중 자동연장의 폐지이다.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수속 진행 중, 신분 변경서(I-485)를 접수할 때 취업증 신청(I-765)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취업증 승인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전에는 1년, 2년 동안 승인해 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0월 30일 부터는 취업증 갱신 신청 중 만료일이 지나면 갱신이 승인될 때까지 최대 540일 자동 연장 준 바이든 정책을 전면 철회하였다. 바이든의 정책은 이민국 수속 적체를 해소하고, 취업의 중단을 막고자 기존 취업증 허가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왔다.


따라서 새 규정에 의하면 취업증 갱신 신청 중 취업증이 만료되면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취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취업증 자동 연장 철회의 목적은 신청자의 백그라운드 조회와 사기 관련 조사 등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민국의 거북이 승인 절차의 지체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취업증 갱신 신청 중 취업증 만료일이 지날 경우, 취업을 중단하거나 불법 취업으로 몰아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취업증 중단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취업증 만료일 180일 전 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가능하면 갱신 신청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다. 취업증 연장의 경우 이민국에 수수료를 더 내고 처리하는 속성 처리가 없다.
결국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이민 정책의 철회는 반이민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트럼프 1기 때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 후 정권이 교체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들도 또 다시 백지화되고 원위치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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