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단속 요원 오지마” ‘ICE 프리존’ 조례 추진
2026-01-15 (목) 12:00:00
황의경 기자
LA 카운티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카운티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 ‘ICE 프리존’ 지정에 나섰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의회는 카운티 검찰에 ‘ICE 프리존’ 지정을 위한 조례 초안을 30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는 안을 지난 13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병원, 클리닉, 사회복지 시설 등 카운티 소유 공간을 ICE 요원이나 연방 단속기관이 작전 기지나 처리 센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법적 영장 집행이나 형사 사건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