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전·단수 지시 혐의…특검 공소사실 진술 뒤 李측 입장 밝힐 듯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이하 한국시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중계를 허가했다.
이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언론사들은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