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등 18개 주정부 소송 제기 “개인정보 이용해 이민법 집행 제한돼야”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18개 주정부는 최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연방 보건복지부와 연방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국토안보부 등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 또한 해당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이민법 집행을 실시하는 것도 제한돼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연방보건복지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제기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워싱턴주, 워싱턴DC에 거주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가입자 정보가 이민 단속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18개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개인 정보는 기밀이고, 공중보건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만 공유돼야 한다”며 “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이나 법집행기관에 공유할 이유가 없다.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건강과 복지 등의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혜택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지난달 개인정보 공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연방법은 불법체류자의 비응급 메디케이드(non-emergency Medicaid) 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미 전역에 최소 140만명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일부 주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 정보가 이민 단속에 쓰일 경우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메디케이드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민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는 불체자가 아닌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측을 위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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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