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강력 촉구해야
2025-07-18 (금) 12:00:00
한국의 재외국민 관련 제도와 정책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개선을 요구해 온 것이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이다.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이른바 ‘홍준표법’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된 이후 이 법은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족쇄’가 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 차세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았고 이에 따른 관련 독소조항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에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주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과 어려움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땜질식’ 개정이라는 한계가 드러난 상태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선천적 복수국적제를 홍준표법 시행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그동안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온 전종준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해결책을 반영한 국적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는데도 한국 국회에서 법안으로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지원 의원의 초안이 발표된 게 작년 12월인데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10인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해야 하는데, 해외 한인들에게 매우 시급한 이 이슈가 정착 한국 정치권에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대선 때는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공약들을 남발했지만 정작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정치권이 재외 한인들의 가장 절박한 과제를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국적 자동상실제 법안을 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