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단속 위해 세입자 정보 요구”

2025-07-18 (금)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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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등 건물주에 소환장
▶ “불체단속에 이용” 우려

▶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
▶ 주정부들 금지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이민 당국이 건물주들에게 세입자들의 임대 계약서와 신분 정도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 정보를 불체자 단속에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도 이민 당국이 공유한다는 방침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주정부들의 소송도 제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전역 곳곳에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인 에릭 투신크는 최근 자신의 고객인 건물주 여러명이 세입자 관련 정보 전부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보스턴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조르다나 루비첵 그린만도 자신의 고객인 한 건물주가 지난달 ICE 요원으로부터 세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LA 지역의 대규모 부동산 관리사인 코스트라인 에퀴티의 앤소니 루나 CEO는 수주 전부터 현장 매니저들로부터 ICE 소환장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소환장은 지난 5월1일자로 이민당국 사기방지 부서 소속 직원이 서명한 것으로, 이같은 소환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송됐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불체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런 소환장은 판사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으며, 건물주가 이에 응할 경우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주택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18개 주정부는 최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연방 보건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국토안보부 등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 또한 해당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이민법 집행을 실시하는 것도 제한돼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연방 보건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제기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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