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은 자진해서 또는 강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 체류를 해야 하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유로 미국 영주권을 자진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트럼프 시대에는 영주권자가 미국 공항 입국시 해외 장기 체류를 문제 삼아 강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밖에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 양식 I-407을 기입하고 영주권 카드 원본과 함께 이민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둘째,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I-407을 기입하고 영주권과 함께 미 국경관세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약 공항에서 I-407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공항 심사관은 90일 동안 단기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문 비자 체류 허가서(I-94)를 발급해 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주권을 자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고,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강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미 국경 관세 보호국 심사관은 영주권을 미국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편리상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자에게 I-407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I-407 양식이 무슨 서류인지 몰라서 서명하기를 꺼리기도 하고 혹은 공항 심사관 말대로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I-407양식에 서명하면 안된다. 만약 I-407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공항 심사관은 해당 케이스를 추방 재판소는 이관하는 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미국 입국 후 추방 재판소에서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미국과의 강한 연대와 영주 의도를 증명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판 날짜가 빨리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또 다시 해외 여행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1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한국에서 갑자기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관계로 1년 이상 체류하게 된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 부득이한 의료상 사유를 증명하고 “여행/수송 편지(Transportation letter)”를 받을 경우 영주권자로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을 포기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영주권을 다시 받고자 하면 처음부터 영주권 수속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03)914-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