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상속 분야 - Deed를 통한 상속준비②, Transfer on Death Deed

2025-03-13 (목) 03:04:57 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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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퇴직 연금이나 생명 보험 등에 Beneficiary를 지정해 두면 본인 사망 시 법원의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지정된 Beneficiary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둘 수 있다.

Beneficiary 지정을 통한 상속은 고인이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 등의 상속 플랜을 미리 마련 해두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자산은 Probate을 거치지 않는 Non-Probate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비슷한 맥락으로 부동산도 특수한 타입의 Deed를 통해 “Beneficiary”를 정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버지니아 법이 정하고 있는 Transfer on Death Deed 이다.

Transfer on Death Deed(이하 “TODD”)는 명칭 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자가 사망 시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 (혹은 단체) 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미리 등기를 해둘 수 있는 Deed이다. 변호사가 TODD를 작성하면 해당 부동산 소유권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한 후 공증을 받아 카운티 법원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 일반 Deed와는 달리 등기 직후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수면 아래에서 가만히 등기만 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원소유자의 사망 시 수면 위로 떠올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언제든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얻는 등의 권리 행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TODD를 통한 Beneficiary의 지정은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므로 TODD등기 후 마음이 바뀌어 Beneficiary를 변경하거나 Beneficiary 지정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

비교적 간단명료한 절차라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이러한TODD를 통한 자동 상속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TODD를 통한 상속플랜이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맞지 않아 결국 다른 방법의 플랜으로 도와드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TODD는 디테일한 상속플랜을 준비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TODD로 Beneficiary를 한 명 이상 지정 시 각각에 대한 상속은 균등상속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두 명에게 균등비율이 아닌 서로 다른 비율로 상속하길 원하는 경우 TODD를 통한 상속은 적합하지 않게 된다. 또한, TODD는 부동산 마다 각각 따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된다. 다수 부동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할 계획을 가진 클라이언트 들은 TODD를 현재 부동산에 등기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 TODD는 효력발생 없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고, 이사 후 새 집에 대해 또다시 새로운 TODD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간단한 절차라 하더라도 비용적으로 실익이 없게 된다.

이에 더해 TODD는 메릴랜드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메릴랜드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Deed로 원소유자 사망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장치를 설정해야 한다.
상속플랜에는 이렇듯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매우 간단한 셋업에서 부터 High Quality Design이 필요한 플랜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문의 (703) 821-3131
elee@washingtonianlaw.com

<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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