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 규제 강화 조례 통과’

2025-03-13 (목)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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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러튼 프레드 정 시장 발의

▶ 캠핑 금지ㆍ공공 장소서 눕고 자는 행위 등 금지

‘노숙자 규제 강화 조례 통과’

풀러튼 시는 노숙자 규제 강화 시 조례안 통과 시켰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풀러튼 시가 노숙자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 4일 미팅에서 프레드 정 시장이 발의한 노숙자 캠핑 금지, 공공 장소 눕기 또는 자는 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숙자 규제 강화 시조례 안을 3대 2로 승인했다.

프레드 정 시장은 “노숙자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줄지 않았다.”라며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십억 달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풀러튼 시는 최선을 다해왔고 법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 아마드 자흐라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홈리스를 범죄시하고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커뮤니티를 타킷으로 하고 있다”라며 “노숙자 캠핑 금지 조례들이 홈리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풀러튼 시에 따르면 풀러튼 홈리스를 대상으로 긴급보호소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시 숙박 모텔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근 플라센티아와 부에나팍에 250개 침상을 갖춘 보호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어바인 시를 비롯해 다른 도시들에서도 풀러튼 시에서 통과 시킨 조례와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프레드 정 풀러튼 시장 사무실에 의하면 시의 노숙자 수는 434명(2024년 기준)으로 이중에서 208명 노숙 상태, 226명 임시 보호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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