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와 상속

2025-01-02 (목) 04:13:42 사라 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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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 부동산·상속 분야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자는 평생 증여세와상속세 없이 1,399만달러(부부인 경우 2,798만달러)를 증여 및 상속시켜 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상관 없이 세금 목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미국 영주권자도 원칙적으로는 미국 거주자이나 항상 그렇게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을 6개월씩 오가며 사는 영주권자들은 실질적인 거주 시험(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미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가지게된다.


한국 정부 또한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보는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거주 기간은 거주자 기준이 되는 하나의 요건일 뿐이며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는 영주권자들은 본인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세금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상속과 증여가 발생해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서 첨예하게 다뤄진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가 높은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거주자로 간주해 세금을 걷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업체, 부동산, 주소지 및 거소지를 가진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거주 일자가 183일을 넘지 않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증여와 상속세의 기준이 높은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는 결국 한국 국세청과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는 한인들은 미국 재산에 대한 상속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많은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부 중 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한명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 혜택에 차이가 있다.

부부 두명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부부간의 상속과 증여에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시민권자 부부간에 재산의 이동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거나 거주자인 경우에는 2025년을 기준으로 18만5,000달러(인플레이션으로 매해 인상됨)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상속플랜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준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진다. 부활에 성공한 트럼프가 다시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준을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타이밍이다.

문의 (703)821-3131

<사라 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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